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다중 추돌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송파구 풍납동 편도 4차로 도로 3차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함.
  •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SM5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 충격으로 SM5 택시가 밀리면서 전방의 아반떼 승용차 및 4차로의 소나타 택시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사건
2013고단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김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0:5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동구청역 삼거리 쪽에서 영파여고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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