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다만, 각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2013. 2. 21. 02:4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가 주점 종업원 G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손님 피해자 A와 싸우던 중, 카운터 위 카드단말기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려쳐 폭행함.
  • 피고인 A는 위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주병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머리를 내려쳐 두피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

사건
2013고단85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1. 가.A
2. 나. B
검사
김은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2.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1. 02: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G에게 욕을 하여 이에 화가 난 손님인 피해자 A(31세)와 싸우던 중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카드단말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31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9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