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1. 02: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G에게 욕을 하여 이에 화가 난 손님인 피해자 A(31세)와 싸우던 중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카드단말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31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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