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와 서울 송파구 E 지하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손님을 게임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D는 게임장에서 게임기 프로그램 등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1.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16.9m2의 면적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