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됨.
  •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됨.
  • 피고인 B는 범행 단속 후 실제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서울 송파구 'F' 게임장을 공동 운영함.
  • 피고인 A는 손님 유인, D는 게임기 프로그램 담당 역할을 함.
  •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1. 5.경까지 '몰리일대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운영함.
  • ...

사건
2013고단781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B
검사
최재봉(기소), 박기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7.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와 서울 송파구 E 지하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손님을 게임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D는 게임장에서 게임기 프로그램 등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1.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16.9m2의 면적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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