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가증권위조 및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0. 5.경 피해자 E에게 허위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할인금 명목으로 21,361,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1. 3. 2.경 약속어음을 컬러 복사하여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행사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 성립 여부

...

사건
2013고단771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검사
정가진(기소), 오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업은행 F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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