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23. 04:08경 서울 성동구 소재 주식회사 신도리코 본사 건물에 침입하여 시가 61,511,818원 상당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차량으로 2013. 2. 23. 06:09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택시와 버스를 연이어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같은 ...

사건
2013고단7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박기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3. 04:0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7-2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도리코 본사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511,818원 상당의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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