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3고단591,661(병합),2013초기3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업무상 횡령,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422,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5.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형 집행을 종료함.
상습 절도: 2013. 1. 31.부터 2. 16.까지 편의점에서 상품권 및 현금 합계 3,272,000원 상당을 4회에 걸쳐 절취함.
업무상 횡령: 2012. 12. 31.부터 2013. 3. 10.까지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현금 및 상품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91, 66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2013초기36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박기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422,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고단591
피고인은 200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31.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 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상품권 85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