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업무상 횡령,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422,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5.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형 집행을 종료함.
  • 상습 절도: 2013. 1. 31.부터 2. 16.까지 편의점에서 상품권 및 현금 합계 3,272,000원 상당을 4회에 걸쳐 절취함.
  • 업무상 횡령: 2012. 12. 31.부터 2013. 3. 10.까지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현금 및 상품권...

사건
2013고단591, 66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2013초기36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박기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422,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고단591 피고인은 200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31.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 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상품권 85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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