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위해 보증금 2억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빌려주면 2011. 4. 16.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두 달 안에 세대당 300만원의 이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피고인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82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정가진(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 A,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E 부사장, 피고인 C은 (주)E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E 부회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1. 3. 15.경 서울 강남구 F오피스텔 1층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 계양구 부개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아파트 350세대를 B이 (주)I 대표이사 J과 공동 매입 및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50%의 지분을 갖고 매입계약을 하였는데, 그 분양대행권을 우리들이 받았다.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면 한 달 내에 거의 분양이 80%이상 완료될 수 있을 것인데, 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분양대행 보증금 2억원이 필요하니, 그 2억원을 빌려주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