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및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23. 00:40경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선배가 선배답게 행동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흉기인 헤라 칼(전체 길이 16.5cm, 칼날 길이 7cm)을 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줄(일명 '야스리', 전체 길이 41cm, 날 길이 32cm)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앞니가 흔들리고 목이 긁히는 상처를 가함.
  • 피고인은 ...

사건
2013고단5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
2013고단849(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변수량, 이윤환(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5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23.00: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45세)로부터 "선배가 선배답게 행동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인 헤라 칼 (전체 길이 16.5cm. 칼날 길이 7cm)을 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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