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적 신뢰를 이용한 교회 운영권 빙자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목사로서 D기도원을 운영하며, 피해자 E에게 300개 교회 건립 및 G교회 운영권 제공을 빙자하여 5,0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목사 안수비 명목으로 420만원, 대구 교회 설립 및 담임목사직 제공을 빙자하여 5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대구 교회 설립 및 부목사직, 거주지 제공을 빙자하여 1,5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09. 8.경 목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교회 설립 및 운영권 제공 의사나 ...

사건
2013고단510, 221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은영(기소), 최갑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510」 피고인은 목사로서 인천에서 D기도원을 운영하던 중, 위 기도원에 목사 훈련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을 알게 됨을 기화로 교회헌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위 D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목사들에게 300개의 교회를 건립하여 나누어 주려고 한다. 5,000만원을 가지고 오면 인천에 있는 G교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사나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300교회를 짓거나 특정 교회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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