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사업권 빙자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9.경부터 2012. 7. 4.경까지 피해자 C에게 경찰병원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6,136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2. 6. 18.경 피해자 H에게 위례신도시 I아파트 철거공사 및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5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2. 6. 29.경 피해자 H에게 서울 양천 경찰서 파출소 신축공사를 따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해자 N에게 O의료기 공장 함...

사건
2013고단473, 65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전계광(기소), 오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473 」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세탁소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찰병원 구내식당과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 보증금 1억 5,000만원과 시설비 5,000만원 등 총 2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금 1,000만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병원 구내식당과 장례식장 운영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경찰 간부를 아는 사람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식당과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금융권 채무 약 5,500만원, 사채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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