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3고단473 」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세탁소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찰병원 구내식당과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 보증금 1억 5,000만원과 시설비 5,000만원 등 총 2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금 1,000만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병원 구내식당과 장례식장 운영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경찰 간부를 아는 사람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식당과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금융권 채무 약 5,500만원, 사채 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