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2. 13. 선고 2013고단4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2명 사망, 다수 부상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해졌으나,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됨.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9. 4. 21:40경 무면허 상태로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앞차의 급정거에 뒤늦게 반응하여 급정거함.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버스 및 택시와 충돌함.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2명(...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우재훈(기소), 김경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4. 21: 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 236-3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아차산역 삼거리 쪽에서 군자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앞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