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고단33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3,627,910,249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G의 F 개발사업 투자 유치를 알선함.
피고인은 I 주식회사 특별자산투자팀 차장 J에게 F 개발사업 투자를 권유하였고, J는 I으로 하여금 투자를 진행하도록 추진함.
I은 2007. 12.경부터 2008. 5.경까지 5개 사모펀드를 설정하여 합계 약 4,400만 달러를 G의 지분 매입 방식으로 투자함.
피고인은 2008. 1.경 H로부터 K 회사 계좌로 2,500,000달러, L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3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 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
피고인
A
검사
이한울(기소), 최갑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27,910,249원[1]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D(D, 미국 국적)과 함께,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시내에 E 호텔 및 컨퍼
런스 센터를 건립하는 프로젝트(이하 'F 개발사업'이라 함)를 추진하던 G[G, 대표 H(H, 미국 국적), 이하 'G'라 함]와 투자 유치에 관한 중개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다음 I 주식
회사 특별자산투자팀 차장 J에게 위 F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J는 I으로 하여금 위 투자를 진행하도록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I은 2007. 12.경부터 2008. 5.경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