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무죄 판단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9.부터 2013. 6. 5.까지 피해자 G로부터 총 1억 3,7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가 양도소득세 납부, 스포츠센터 투자금, 인건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차용 당시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소유 부동산 대부분이 담보 제공 또는 압류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함.
  • 피고인은 운영하던 스포츠...

사건
2013고단3218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한울(기소), 최갑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스포츠 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원을 교부받고, 2013. 4. 30.경 2,000만원, 2013. 5. 8.경 1,500만원, 2013. 5. 15.경 50만원, 2013. 6.5.경 200만원 등 합계 1억 3,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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