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고단3160,2014고단188(병합) 판결 사기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금 및 차용금 사기로 인한 징역 3년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계금 사기 및 차용금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 6. 15.경부터 2007. 4. 25.경까지 피해자들에게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달에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기존 계의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정상적인 계 운영 및 계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억 2,610만 원(2013고단3160) 및 3억 2,660만 원(2014고단188)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음.
피고인은 2007. 2.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160 사기 2014고단188(병합)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장준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3160】
피고인은 2004. 6. 1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50만 원 짜리 41구좌 15일 계를 운영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달에 언제든지 틀림없이 계금을 태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에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의 계불입금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거나 계금을 타고 도망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신 불입하는 등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이전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3개의 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돌려막기 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