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금 및 차용금 사기로 인한 징역 3년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계금 사기 및 차용금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6. 15.경부터 2007. 4. 25.경까지 피해자들에게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달에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기존 계의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정상적인 계 운영 및 계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억 2,610만 원(2013고단3160) 및 3억 2,660만 원(2014고단188)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07. 2. ...

사건
2013고단3160 사기
2014고단188(병합)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장준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3160】 피고인은 2004. 6. 1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50만 원 짜리 41구좌 15일 계를 운영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달에 언제든지 틀림없이 계금을 태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에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의 계불입금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거나 계금을 타고 도망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신 불입하는 등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이전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3개의 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돌려막기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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