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3고단31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 유죄 및 일부 절도 혐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2013. 8. 26.자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같은 달 12.까지 서울 송파구 C 앞길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E K3 승용차에서 100만 원권 수표 2장과 현금 60만 원 등 총 260만 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전계광(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4:00경부터 같은 달 12.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C 앞길에 세워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수표 2장과 현금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