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물관리 용역업체인 (주)C를 운영함.
  • 피해자 D에게 (주)C의 재정상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사 기술부장 자리와 월급을 약속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 D에게 용인 동백지구 쥬네브상가 관리용역 수주를 가장하여 취업을 미끼로 1,100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 H에게 판교 YNK빌딩 관리용역 수주를 가장하여 관리소장 취업을 미끼로 800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 J에게 청주 백병원 관리용역 수주를 가장하여 1,...

사건
2013고단3139 사기
피고인
A
검사
손석천(기소), 장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관리 용역업체인 (주)C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말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주)C의 지사인 F회사의 기술부장 자리와 300만 원의 월급을 주고, 퇴사할 때 그 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5. 2.경 3,000만 원, 같은 해 7. 16.경 1,000만 원, 2011. 9. 7.경 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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