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3고단2998,3053(병합),3054(병합),3318(병합),3445(병합),2014고단351(병합),1676(병합),2014초기462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주면 다방/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9,6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단독 범행 외에도 J, V, W, X, Y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2014. 1. 23.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98, 3053(병합), 3054(병합), 3318(병합), 3445(병합) 2014고단351(병합), 1676(병합) 사기 2014초기46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형주, 장준혁, 이상훈(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998]
1.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9. 2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공증인 사무실에서 F주점 업주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선불금을 주면 F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 당장 돈이 없으니 돈을 대신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