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29. 23:50경 서울 송파구 C백화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여, 23세)의 음부부터 골반부위까지 손바닥으로 만져 강제추행함.
피해자 D가 항의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오른쪽 발목을 차고 손으로 팔, 어깨,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함.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가 이를 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82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송영인(기소), 진종규(공판)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9. 23: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 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3세)의 음부 부위부터 골반부위까지 손바닥으로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항의하면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대항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차고 손으로 팔, 어깨,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E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