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폭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수강을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29. 23:50경 서울 송파구 C백화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여, 23세)의 음부부터 골반부위까지 손바닥으로 만져 강제추행함.
  • 피해자 D가 항의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오른쪽 발목을 차고 손으로 팔, 어깨,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함.
  •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가 이를 말...

사건
2013고단2982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송영인(기소), 진종규(공판)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9. 23: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 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3세)의 음부 부위부터 골반부위까지 손바닥으로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항의하면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대항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차고 손으로 팔, 어깨,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E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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