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3. 21. 선고 2013고단269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률 부지 주장 배척 및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법률 부지 주장이 배척되었으나,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 등을 수차례 전송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 및 법률 부지 주장...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6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고인
A
검사
김보현(기소), 김형걸(공판)
판결선고
2014. 3.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5: 11경부터 같은 달 11. 15:17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 등을 수차례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나체 여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