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25. 선고 2013고단2540,2013고단2692(병합) 판결 사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알선 명목 사기 사건: 기망행위와 편취금액에 따른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대환대출 및 교회 담보대출 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72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G 대표: H' 명의로 대환대출 및 교회 담보대출 광고를 게재함.
피해자 D: 2012. 11. 24.경부터 2013. 1. 2.경까지 대환대출 수수료 및 교제비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1,42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길동 수협과 아무 관계가 없었으며, 대출 알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 F: 20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540, 2013고단269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남계식(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54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4.경 서울 강동구 E빌딩 7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길동 수협에서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빨리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있어야 되니 수수료와 그 쪽 교섭에 필요한 교제비를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수협은행 길동 지점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교섭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