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518 」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휴대전화 64대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6. 17. 19: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보로 제공한 위 휴대전화 64대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를 위 판매점에 오게 한 다음, 위 판매점 앞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감시를 소홀하게 하기 위해 식사를 하자는 명목으로 근처 술집으로 들어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