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3. 10.부터 2013. 5. 7.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함.
전송된 내용은 남녀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진,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동영상, 동물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포함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고인
A
검사
남계식(기소), 변수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0. 09:01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늙고 병들기 전에 즐기자'라는 제목과 함께 남녀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진 등을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D(여, 47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3. 06:21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영화의 섹스신/ E/ F/ 영계랑 줌마랑'이라는 제목과 함께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동영상 등을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