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의점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협박죄에 대한 심신미약 항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30. 10:00경 D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판매 문제로 피해자 E에게 욕설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같은 날 10:50경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동생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속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함.
  • 같은 날 12:15경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동생 H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

사건
2013고단245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업무방해, 협박,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준혁(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30. 1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편의점에서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씨발 배짱이야?, 니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점포에 들 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50경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 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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