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허위 처분 허가 신청 및 무단 용도 변경에 따른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학교법인 F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이사장인 모친 G를 대신하여 업무를 총괄함.
  • 피고인은 2009년 4월경 H에게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 18억 원을 대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숨기고 토지 및 건물 취득 명목으로 허위의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음.
  • 2009. 3. 27.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H 소유의 화성시 I 토지 및 건...

사건
2013고단2254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은선(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학교법인 F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의 이사장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G를 대신하여 위 학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2009년 4월경 H에게 변제기 2009. 7. 23., 월 이자 4%로 정하여 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현금 18억 원을 대여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위 학교법인이 위 현금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 종로구 송월동 48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에서, H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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