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년 및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7. 23. 05:1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풍납동 봄약국 앞 교차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및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왼쪽에서 진행하던 E 이륜자동차 운전자 피해자 F(45세)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함.
  • 이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

사건
2013고단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송영인(기소), 이윤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3. 7.23. 05:1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162-44 봄약국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골목길 쪽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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