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3. 7.23. 05:1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162-44 봄약국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골목길 쪽에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