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전취식 및 욕설·협박으로 인한 사기 및 업무방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28. D 노래장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대금 지불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추가 주문하여 3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같은 날, 피고인은 대금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냉장고 문을 여닫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대금 지불 의사 및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추가 주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사건
2013고단2183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손상희(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28. 06:00경부터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장에서 대금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중간에 지인인 E에게 위 D 노래장의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중간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현금이 1만 원, 계좌에 10만 원밖에 남지 않아 나머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8. 15:00경 위 D 노래장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것처럼 행세하며 D 노래장을 경영하는 피해자 F에게 1병당 12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등 합계 39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종사자의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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