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소속 버스 운전사이다.
1.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F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배차판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케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고인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