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폭행, 상해, 불법촬영, 협박,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내연 관계에 있던 버스 운전사임.
  • 2012. 5. 31.경부터 2013. 6. 5.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함.
  • 2012. 7.말경에서 8.초경 사이에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
  • 2013. 4. 21.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함.
  • 2013. 6. 5. 14:30경 동료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병 감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사건
2013고단2111 상해,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전계광(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소속 버스 운전사이다. 1.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F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배차판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케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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