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3건의 사기 범행으로 1억 1521만 5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구체적으로, 피해자 F에게 2009. 8.경부터 2011. 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45,750,000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미지급함.
피해자 I에게 2009. 4.경부터 2012. 5.경까지 총 12회에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42 사기
피고인
A
검사
윤나라(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측량 및 설계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G 정비공사 측량 용역을 우선 해주면 일을 마무리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으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보류되거나 발주처들의 공사포기가 이어지는 등 이미 2008년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고,2009.경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에서 2012.경까지 채무가 7억 원 상당으로 늘어나는 등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