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 ○○ ○○ ○○) 법무법인 ○C(피고인 A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8. 19.
주 문
피고인 A을 2013고단1905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의 (1) 내지 (6)의 각 죄 및 제2의 가의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Z을 벌금 4,700,000원에, 피고인 AA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Z, AA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Z, AA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9.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A은 2014.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