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공갈, 상해, 무면허 운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사기, 공갈, 상해, 무면허 운전,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에 처함.
  • 피고인 Z, AA은 공갈 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4,700,000원과 4,0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이 내려짐.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과거 성폭력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자로,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피해자 M, AI, AQ를 상대로 사기, 공갈, 상해, 무면허 운전, 위계...

사건
2013고단1905, 2075(병합), 2205(병합), 2249(병합), 2365(병합), 2591(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인정된 죄명
공갈미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일부 공소취소,
피고
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공갈,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아.자. A
2.나. Z
3.나. AA
검사
최재봉, 김영주(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 ○C(피고인 A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8. 19.

주 문

피고인 A을 2013고단1905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의 (1) 내지 (6)의 각 죄 및 제2의 가의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Z을 벌금 4,700,000원에, 피고인 AA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Z, AA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Z, AA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9.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A은 2014.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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