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4. 03: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고시원 310호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놓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2G 휴대전화기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와 방 안 책상 위에 놓인 교통카드 1매 등 총 30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