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형 집행을 종료함.
  • 야간주거침입절도: 2013. 7. 4. 03:55경 피해자 D의 고시원 방에 침입하여 휴대전화기 2대, 교통카드 1매 등 총 30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1,45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 컴퓨터등사용사기:
    • 2013. 7. 5. 03:27경 PC방에서 절취한 H의 주...

사건
2013고단1889 야간주거침입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미수, 주민등록법위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은오(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3.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4. 03: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고시원 310호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놓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2G 휴대전화기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와 방 안 책상 위에 놓인 교통카드 1매 등 총 30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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