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단1780, 2477(병합), 3263(병합) 사기 2013초기11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곽금희, 이한울(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2.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 중구 종로1가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회사를 두고 게임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관광부에 심의를 받아 게임기를 전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