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6월(제1, 2죄) 및 징역 3월(제3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16.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3. 4. 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3. 확정됨.
  • 제1.죄: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D에게 게임기 사업을 빙자하여 750만원을 편취함.
  • 제2.죄: 피고...

사건
2013고단1780, 2477(병합), 3263(병합) 사기
2013초기11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곽금희, 이한울(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2.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 중구 종로1가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회사를 두고 게임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관광부에 심의를 받아 게임기를 전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