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과자의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두 차례, 2003년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6. 14.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삼전동 골목길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자전거를 밀고 오던 피해자 D(여, 40세...

사건
2013고단1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은우(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03.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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