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9. 02: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8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