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폭행, 상해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배척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4. 출소함.
  • 피고인은 출소 후 2012. 12. 19.부터 2013. 3. 6.까지 약 3개월간 노래주점, 유흥주점, 택시 등에서 총 9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 사기 범행 외에도 술값 요구에 격분하여 주점 종업원 및 지배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음.
  • 특히 2013. 3. 6.에는 술값 요구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사건
2013고단161 폭행, 사기, 상습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
2013고단243(병합) 상해
2013고단470(병합)
2013고단651(병합)
2013고단821(병합)
2013고단902(병합)
피고인
A
검사
김일권, 이선화, 최나영(기소), 우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9. 02: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8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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