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고단149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공소사실 특정 및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를 인정,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6.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7.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특정 여부
쟁점: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 방법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명석(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5.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12. 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일원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