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공소사실 특정 및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를 인정,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7.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특정 여부

  • 쟁점: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 방법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사건
2013고단14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명석(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5.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12. 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일원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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