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에게 SK에 통신장비를 납품하여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일본 E 업체로부터 장비를 수입하여 SK에 납품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납품 계약도 없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이나 원금 반환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것임.
피고인 측은 진행 중이던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돈을 교부받...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75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영신(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K에서 근무를 했었고, SK에 통신장비를 납품하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이자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을 먼저 변제하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을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본 E 업체로부터 수입하기 로한 장비를 SK측에 납품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이 한 건도 없었으며 SK에서 근무하던 동료들이 도와준다는 말을 믿고 막연히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