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무죄 판단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확정된 전과가 있음.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F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금 1억 원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소송비용으로 우선 1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음.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1. 2. 22.경부터...

사건
2013고단134, 2013고단33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윤섭(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 근처에서, F가 '광주시 G 외 2필지 총 면적 4,496m2의 전답(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도인 (주)H에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을 잃게 되자,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금 1억 원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소송비용으로 우선 1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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