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상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2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SM520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SM520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805,943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킴.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사건
2013고단1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남계식(기소), 김영주(공판)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3: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소재 탄천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서나들목 방면에서 탄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왼쪽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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