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7. 선고 2013고단1044,2013초기630,2013초기63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학원 강사 매니지먼트 사업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C, B, L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처함.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10월경까지 피해자 C에게 'E라는 상호로 학원 강사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F 직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7회에 걸쳐 51,607,155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1년 3월 25일경 피해자 B에게 'E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니 5천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44 사기 2013초기630 배상명령신청 2013초기63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전계광(기소), 이종민(공판)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4.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강남구 D건물 731호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라는 상호로 학원 강사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경기 분당, 송파, 대치동 등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F 직원 등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명 학원 강사를 영입하기 위해 접촉하거나 계약하거나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F에 근무하는 G에게 2억 원을 빌려 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