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고단1007,2013초기497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 4.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0. 11. 7. 소주 판매를 빙자하여 5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1. 4. 8.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54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1. 4. 땡처리 물품 구입 부업을 빙자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함.
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07 사기 2013초기49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선화(기소), 우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소주 한 트럭을 팔면 몇 십만 원씩의 수익이 생긴다. 내가 지금 1톤 트럭 분량의 소주를 사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모자 라니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팔아 생기는 수익금으로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주를 살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금 변제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