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원고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1. 주식회사 I
2. J지역주택조합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J지역주택조합의 관리인 K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회생채무자 J지역주택조합의 관리인 K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2013.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확정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I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각 및 및 위 각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원고 주장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3.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회생채무자 J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생채권은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6. 12.부터 2013. 6. 2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4. 원고들의 피고 희생채무자 J지역주택조합의 관리인 K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들의 회생채무자 J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생채권은 별지 목록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원고별 '원고들 주장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원고들은 위 확정청구 부분에 대하여 '확인한다'로 기재하고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J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하남시 L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7. 5. 18.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7. 8. 6. 하남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을 위한 선납금으로 별지 목록 '입금 일'란 기재 각 입금일에 '납입액'란 기재 각 금액을 납입하였고, 그후이 사건 조합을 탈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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