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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18828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텔레마케터)인 피고 C으로부터 이천시 F 임야 3,214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이천 부발역 개발과 인근의 하이닉스 공장, 성남과 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부발과 대월을 연결하는 철도건설 등 여러 호재가 있고 제2종 주거지가 되므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2009. 4.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 소유인 분할 전 토지 중 661/3,2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는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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