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은 'A' 상호로 등산용품 판매업을 하며 원고의 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는 E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2007. 1. 1.부터 2008. 4. 24.까지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 원 및 지연손해금, **2008. 4. 25.부터 폐업일인 2008. 11. 13.까지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7696 손해배상(기)
원고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B 3.C 4. D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2'라는 문자가 포함된 표지를 부착한 등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그런데 E은 'A'라는 상호로 등산용품 판매업을 하면서 원고의 위 표지와 유사한 표지들을 자신의 등산용품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나. 원고는 2차례에 걸쳐 E을 상대로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확정판결을 받았다.
1) 서울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66827 판결: E은 2007. 1. 1.부터 2008. 4. 24.까지의 부정경쟁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