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남용 및 상호속용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K2' 등산용품 제조·판매 회사임.
  • E은 'A' 상호로 등산용품 판매업을 하며 원고의 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 원고는 E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2007. 1. 1.부터 2008. 4. 24.까지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 원 및 지연손해금, **2008. 4. 25.부터 폐업일인 2008. 11. 13.까지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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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17696 손해배상(기)
원고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B
3.C
4. D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2'라는 문자가 포함된 표지를 부착한 등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그런데 E은 'A'라는 상호로 등산용품 판매업을 하면서 원고의 위 표지와 유사한 표지들을 자신의 등산용품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나. 원고는 2차례에 걸쳐 E을 상대로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확정판결을 받았다. 1) 서울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66827 판결: E은 2007. 1. 1.부터 2008. 4. 24.까지의 부정경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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