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8.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450,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7.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에 방문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교합에 장애가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상악 좌우측 제3대구치(사랑니)를 깎는 교합조정시술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8. 피고의 치과를 방문하여 같은 시술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악 좌우측 제2대구치를 깎는 교합조정시술(이하 '이 사건 교합조정시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2010. 12. 7. 이 사건 교합조정시술을 받고,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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