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지체상금 상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9,810,000원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85,198,665원을 상계한 나머지 24,611,3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지체상금 및 영업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24. 피고와 3억 5천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3. 4. 9. 피고와 4천 9백만원 상당의 추가 공사계약(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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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10558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11,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4. 피고와 "원고는 2013. 1. 24.부터 2013. 3. 5.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9. 피고와 "원고는 철거, 필름, 전기, 설비, 가구, 타일, 도장, 주방, 금속, 바닥, 기타 공사를 추가 하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49,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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