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11,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4. 피고와 "원고는 2013. 1. 24.부터 2013. 3. 5.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9. 피고와 "원고는 철거, 필름, 전기, 설비, 가구, 타일, 도장, 주방, 금속, 바닥, 기타 공사를 추가 하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49,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