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조합은 2009. 11. 2.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음.
2010. 6. 2. 이래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약정 이율은 연 18%임.
삼덕이앤씨는 2011. 4. 27. 시행사로서 C조합과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C조합으로부터 건물 신축·분양의 시행권을 승계하고, C조합이 에스에이치공사에 납부한 토지 구입자금 중 1억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63807 보증채무이행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27.
판결선고
2015. 3.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상가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은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한 서울 강동구 D 내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권자들이 그 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모여 설립한 조합이다.
나. C조합은 2009. 11. 2. 원고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차용 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한편, 2010. 6. 2. 이래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약정 이율은 연 18%이다.
다. 조양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