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7,34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77,3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 티'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완도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역 가공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조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2. 9. 15.까지 원고의 공장에 미 역과 다시마를 건조하는 감압식 열풍 건조기계 1세트는 9,000만 원, 열매체 중고 보일러 1세트는 2,000만 원에 각 설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계약보증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제작공정 80% 이상일 때, 잔금 3,000만 원은 인도 및 시운전 후 3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