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복층유리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복층유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5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속, 창호, 철물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복층유리 제작 제조업자임.
  • 원고는 2013. 1.경 피고와 대우건설 B 아파트의 창호공사에 필요한 복층유리 962조 제작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에게 복층유리를 납품하였고, 원고는 2013. 3. 5.경 피고에게 제작대금 8,596,228원을 지급함.
  • 2013. 9.경 이 사건 복층유리 중 일부에 1차 및 2차 실란트가 접촉되어 1차 실란...

사건
2013가단123310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보승이앤씨
피고
A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3.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복층유리를 납품받아 대우건설 B 아파트현장에 시공하였는데, 위 복층유리에 이물질이 흘러내리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시공하였던 위 복층유리를 철거하고, 새로운 복층유리를 제작하여 다시 시공하여야 했으며, 그 비용으로 합계 56,100,000원이 들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복층유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복층유리 제작주문을 받아 대우건설 C 및 D 아파트현장에 복층유리를 납품하였을 뿐이고, 대우건설 B 아파트현장에는 복층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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