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복층유리를 납품받아 대우건설 B 아파트현장에 시공하였는데, 위 복층유리에 이물질이 흘러내리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시공하였던 위 복층유리를 철거하고, 새로운 복층유리를 제작하여 다시 시공하여야 했으며, 그 비용으로 합계 56,100,000원이 들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복층유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복층유리 제작주문을 받아 대우건설 C 및 D 아파트현장에 복층유리를 납품하였을 뿐이고, 대우건설 B 아파트현장에는 복층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