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이행각서에 따른 변제금액 반환 청구 소송에서 비진의 의사표시 및 착오 취소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의류업체로, C는 피고 회사의 매장을 운영하는 샵마스터임.
  • 피고 회사는 C가 운영하던 매장에 대해 1, 2차 재고조사 및 시즌정산을 실시, 총 83,518,898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산정함.
  • 피고 회사는 C의 판매보증금과 미지급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65,974,832원을 C에게 요구함.
  • 피고 회사는 2012. 11. 하순경 C를 채무자로, C의 모친인 원고와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받음.
  • 피고 ...

사건
2013가단122973 부당이득반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지엔코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117,4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B"라는 상표의 여성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의류업체로서 백화점과의 입점계약에 따라 백화점 내에 매장을 두고, 피고 회사와 중간관리거래계약을 체결한 샵마스터(매니저)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그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의류회사이다. 나. C는 피고 회사와의 중간관리계약에 따라 2010. 10. 18. 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D에 있는 "B" 매장을 관리 · 운영한 샵마스터이고, 원고는 C의 모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10. 9.경 C가 운영하던 "D"에 대한 재고조사(이하, 1차 재고조 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2. 11. 12.경 피고 회사와의 중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