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117,4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B"라는 상표의 여성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의류업체로서 백화점과의 입점계약에 따라 백화점 내에 매장을 두고, 피고 회사와 중간관리거래계약을 체결한 샵마스터(매니저)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그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의류회사이다.
나. C는 피고 회사와의 중간관리계약에 따라 2010. 10. 18. 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D에 있는 "B" 매장을 관리 · 운영한 샵마스터이고, 원고는 C의 모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10. 9.경 C가 운영하던 "D"에 대한 재고조사(이하, 1차 재고조 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2. 11. 12.경 피고 회사와의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