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연쇄 추돌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 H이 운전한 로체 택시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 상태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함.
  • 길동사거리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다 D 운전의 버스 앞 범퍼를 충격함.
  • 버스 충격 후 불법 유턴하여 반대편 도로로 진행 중 F 운전의 쏘나타 택시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함.
  • F이 추격하는 상황에서...

3

사건
2012노1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화(기소), 이한울(공판)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이 운전한 로체 택시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 조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D 운전의 버스와 충돌 후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이동하였고, 각 택시와의 충격 사실은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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