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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74, 2012고합312(병합), 2012고합629(병합), 2012고합657(병합), 2012고합655(병합), 2013고합79(병합) : (분리)[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
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박천혁(기소), 신은선, 송영인, 김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312] 피고인은 대부업 등을 하는 (주)D을 운영하던 중, 2008년경 싱가폴에 있는 E(주)(E, 이하 'E'라 한다)의 대한민국 내 채권관리업무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회사 상호를 (주)F(이하 'F'라 한다), (주)G(이하 'G'라고만 한다) 등으로 변경하고[2] E의 부사장 겸 한국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2009년 2월경 E로부터 미화 3천만 달러를 대부받은 (주)H 대표이사 I을 알게 되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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