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312]
피고인은 대부업 등을 하는 (주)D을 운영하던 중, 2008년경 싱가폴에 있는 E(주)(E, 이하 'E'라 한다)의 대한민국 내 채권관리업무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회사 상호를 (주)F(이하 'F'라 한다), (주)G(이하 'G'라고만 한다) 등으로 변경하고[2] E의 부사장 겸 한국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2009년 2월경 E로부터 미화 3천만 달러를 대부받은 (주)H 대표이사 I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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